주 홍콩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올라온 새로운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홍콩 정부는 1.19.(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1.21.(목)부터 1.27.(수)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18: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함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함
③ 한 테이블 당 2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함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함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함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함
⑦ 식당 등 업주는 "LeaveHomeSafe" QR코드를 사업장 입구에 배치해둬야할 책임이 있음
⑧ 손님은 테이블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테이블에서 벗어날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금지
② 연회장 20인 제한, 테이블 10개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제한적 허용 - 이용 중 마스크 착용 필수
① 클럽하우스(Club-house)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금지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⑤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⑧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⑨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⑩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⑪ 마사지관련 업소(Massage establishment)
⑫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
⑬ 수영장(Swimming pools)
3. 호텔 운영에 관한 조치
※ 중국지역(마카오, 대만 포함)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정부지정호텔 격리(12.22.(화)부터 시행)
- 정부지정 호텔 36개 운영 중이며 모든 비용은 격리자 본인 부담임, 정부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pdf/designated-hotel-list_en.pdf)
- 객실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함(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은 제외)
- 결혼식 관련 종교행사, 문화행사 20인 제한
- 객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호텔에 개인 정보를 필히 등록해야함
- 입실 전 이용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퇴실 후 다음 이용객을 위해 객실 및 객실 내 물품(침구류 등) 소독 실시해야함
- 격리 및 비격리이용객의 객실을 서로 다른 층 배정 필수 및 격리이용객 객실 이탈 불가토록 해야함
- 중국 지역(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입국하는 경우 정부지정호텔 이용 불가(자가 또는 정부지정외 호텔에서 격리 가능)
◆ 1. & 2. & 3.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격리호텔 방문객 제한 시행
◆ 시행 일시 : 11.18.(수)부터
◆ 조치 내용
-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격리기간 중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격리자에게 식품, 위생도구 등 생필품을 보충할 시 격리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객실 밖에 두어야함.
- 격리자가 보호자나 돌봄이가 필요한 경우, 미리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호자나 돌봄이도 동일하게 격리해야함
◆ 위반 시,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2인 초과 모임 금지
◆ 시행 일시 : 1.21.(목)부터 1.27.(수)까지 계속 시행
◆ 예외적용(15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2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2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5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 위반 시, 개인당 5,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 조치 내용 :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 시행 일시 : 1.21.(목)부터 1.27.(수)까지 계속 시행
◆ 예외적용 : 야외공원(Country Park) 이용 및 운동 시,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위반 시, 개인당 5,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10,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정부의 발표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 내용(30)(1.19.(화) 업데이트) 상세보기|공지사항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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