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정보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
출처: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입국금지 국가 추가_1.19.(화)업데이트) 상세보기|공지사항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12.25.(금) 입국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21일간 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14일 자가/호텔 격리(21.3.31.(수)까지 계속 시행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21일 호텔 격리(21.3.31.(수)까지 계속 시행 가능)
※ 비자 만료기한이 21일 이내인 경우 입국 금지
※ 동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②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중국,마카오,대만에서 오는 경우 14일 자가/호텔격리, 그 외 지역에서 오는 경우 21일 호텔격리)
- 20.12.22(화)부터 최근 21일 내 영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20.12.25(금)부터 최근 21일 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21.1.23(토)부터 최근 21일 내 브라질, 아일랜드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자가/호텔 격리조치(21.3.31.(수)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방문자 중 일부(링크참조) 14일 격리 면제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coronavirus.gov.hk/eng/599C-quarantine_exemption.html 참조)
③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④ 감염 고위험 국가(방글라데시, 벨기에, 에디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에콰도르, 루마니라, 우크라이나, 캐나다)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및 21박 호텔예약증 필수 제시
[의무 격리 조치]
o 12.25(금) 00시부터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의무 격리
- 비행기 탑승 전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예약증 미소지시 탑승 거부 가능
- 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36개) 리스트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designated-hotel-list_en.pdf)
[홍콩공항 절차]※첨부이미지 참조
o 모든 방문자 홍콩 공항 도착 직후 공항 내 임시 검체 채취 장소(TSCC)로 이동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a.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입국 수속 진행 및 수화물 수령 후 본인이 예약한 정부지정 호텔로 이동(정부지정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불가)
b.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병원으로 이동
[정부지정 호텔 격리 중 절차]※첨부이미지 참조
o 21일 격리 기간 중 호텔 객실 외 이동 및 방문자(가족, 친구 등) 방문 불가
-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o 격리 11일째, 홍콩위생서 직원이 배부하는 검체 채취 키트 수령 후 격리 12일째 검체 채취 후 반납(위생서 직원이 수령)하고 검사 결과 대기, 격리 19일 또는 20일째 코로나19 검사 재진행
-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일정대로 격리 해제됨
o 12.2~24 도착한 사람 :도착 19일째 혹은 20일째 되는 날 지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진행 필수(예약 또는 당일 방문)
- 지역검사센터안내 : 홍콩 내 코로나19 검사 방법 참조(https://bit.ly/3oHgigV)
o 19/20일째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 장소에 머물러야 함
※ 정부지정호텔은 일반 투숙객 및 중국지역(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오는 방문객 예약 불가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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