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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생활정보/홍콩의 생활정보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입국금지 국가 추가_1.19.(화)업데이트)

by KEIhk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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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정보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

출처: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입국금지 국가 추가_1.19.(화)업데이트) 상세보기|공지사항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12.25.(금) 입국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21일간 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14일 자가/호텔 격리(21.3.31.(수)까지 계속 시행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21일 호텔 격리(21.3.31.(수)까지 계속 시행 가능)

※ 비자 만료기한이 21일 이내인 경우 입국 금지

※ 동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중국,마카오,대만에서 오는 경우 14일 자가/호텔격리, 그 외 지역에서 오는 경우 21일 호텔격리)

- ​20.12.22(화)부터 최근 21일 내 영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20.12.25(금)부터 최근 21일 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21.1.23(토)부터 최근 21일 내 브라질, 아일랜드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홍콩 입국 금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자가/호텔 격리조치(21.3.31.(수)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방문자 중 일부(링크참조) 14일 격리 면제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coronavirus.gov.hk/eng/599C-quarantine_exemption.html 참조)

③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감염 고위험 국가(방글라데시, 벨기에, 에디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에콰도르, 루마니라, 우크라이나, 캐나다)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및 21박 호텔예약증 필수 제시

 

[의무 격리 조치] 

o 12.25(금) 00시부터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의무 격리

  - 비행기 탑승 전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예약증 미소지시 탑승 거부 가능

​  - 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36개) 리스트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designated-hotel-list_en.pdf)

[홍콩공항 절차]※첨부이미지 참조

o 모든 방문자 홍콩 공항 도착 직후 공항 내 임시 검체 채취 장소(TSCC)로 이동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a.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입국 수속 진행 및 수화물 수령 후 본인이 예약한 정부지정 호텔로 이동(정부지정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불가)

  b.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병원으로 이동

 

[정부지정 호텔 격리 중 절차]※첨부이미지 참조

o 21일 격리 기간 중 호텔 객실 외 이동 및 방문자(가족, 친구 등) 방문 불가

  -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o 격리 11일째, 홍콩위생서 직원이 배부하는 검체 채취 키트 수령 후 격리 12일째 검체 채취 후 반납(위생서 직원이 수령)하고 검사 결과 대기, 격리 19일 또는 20일째 코로나19 검사 재진행

  -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일정대로 격리 해제됨

12.2~24 도착한 사람 :도착 19일째 혹은 20일째 되는 날 지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진행 필수(예약 또는 당일 방문)

  - 지역검사센터안내  : 홍콩 내 코로나19 검사 방법 참조(https://bit.ly/3oHgigV)

o 19/20일째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 장소에 머물러야 함

※ 정부지정호텔은 일반 투숙객 및 중국지역(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오는 방문객 예약 불가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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