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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생활정보/홍콩 뉴스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년 2월 4일 업데이트)

by KEIhk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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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가 2021년 2월 3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 홍콩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업데이트된 공지 내역입니다.

최근 소식을 확인하시려면 제 블로그에 최근 게시물이나 주 홍콩 대한민국 총 영사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웹사이트 코로나 19 공지사항 게시판 주소: 코로나19공지 목록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2. 4.(목)부터 2. 17.(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은 18:00부터 다음날 새벽 05:00까지 식당 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영업 금지 중입니다.
  (5) 호텔 이용 시 객실 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6)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7)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8) [변경사항] 21. 2. 4. 부터 골프장, 테니스장 등 야외운동시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 599G, 599I)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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