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달라진 입국 절차
①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②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합니다.(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③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코로나 검사 결과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공항(또는 장례식장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하다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로 체류 비용은 무료입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으며, 적법한 체류비자를 소지한 경우만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검사 방법은 RT-PCR 방식만 인정되며, LAMP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번역본인 경우 출발지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 인증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 중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자가 격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처:[공지]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2. 2.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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