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3. 5. 현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웹사이트에 3월 5일에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간추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PCR, LAMP, SDA 이상 4가지 방식의 검사결과만 가능) 출력물을 소지해야합니다.
홍콩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번호) 필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격리 불가. 자가격리 혹은 지정시설에서 격리. 지정시설 이용시 1일 최대 15만원의 비용.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거나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3. 5. 현재)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달라진 입국 절차
①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PCR, LAMP, TMA, SDA 이상 4가지 방식의 검사 결과만 가능) 출력물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 격리비용 1인당 약 168만원 본인부담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방식 중 하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처 : 지역 검사 센터(18개소), 사립병원, 사립검사센터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 전 해당 검사기관에서 필수 기재 내용이 확인서에 표기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 및 발급 소요기간은 각 검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검사센터는 온라인(https://www.communitytest.gov.hk/en/) 또는 방문 예약 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②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합니다.(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④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2)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② 입국 후 1일 이내(또는 지정 기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③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하다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로 체류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90개국*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으며, 적법한 체류비자를 소지한 경우만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 90개국 리스트는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50101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검사 방법은 RT-PCR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등 PCR에 준하는 검사방식도 인정됩니다.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번역본인 경우 출발지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 인증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 중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자가 격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