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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2. 18. 현재)

KEIhk 2021. 2.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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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가 2월 18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2월 18일 목요일부터 3월 3일 수요일까지 유지됩니다.

2번에 나오는 주요내용을 참고하세요. 

식당내 식사는 22시, 즉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식당 내 테이블에 4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실내외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의 코로나19공지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2. 18. 현재)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2. 18.(목)부터 3. 3.(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05:00부터 22:00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시간은 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4명까지 가능합니다.
  (3)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영업 금지 중입니다.
  (5) 호텔 이용 시 객실 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6)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7)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8) 실내외운동시설(수영장 등 제외) 및 다중이용시설(노래방, 클럽 등 제외)이용이 가능합니다.

​  (9) 공공모임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 599G, 599I)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지 5호)

출처: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2. 18.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2. 18.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 홍콩 대한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   (1) 2. 18.(목)부터 3. 3.(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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