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콩의 여행정보/홍콩 여행시 유의사항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21.1.8(금)부터)

by KEIhk 2021. 1. 6.
반응형

홍콩 영사관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작성된 뉴스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o 대상 :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

※ 영국 및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o 시행일 : 2021.1.8(금) 0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도착시간 기준)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시 탑승 불허)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나. 항만 선원의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o 대상 :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o 시행일 : 2021.1.15(금) 0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o 제출방법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현지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인정

※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음

o 부적정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 : 입국 불허

출처: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