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콩 생활정보/홍콩 뉴스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3. 5. 현재)

by KEIhk 2021. 3. 8.
반응형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웹사이트에  3월 5일에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간추린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PCR, LAMP, SDA 이상 4가지 방식의 검사결과만 가능) 출력물을 소지해야합니다. 
홍콩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번호) 필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격리 불가. 자가격리 혹은 지정시설에서 격리. 지정시설 이용시 1일 최대 15만원의 비용.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거나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3. 5. 현재)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주 홍콩 대한민국 총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  (1)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달라진 입국 절차 ​      ①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

overseas.mofa.go.kr

한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1. 3. 5. 현재)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  (1)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달라진 입국 절차

     ①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PCR, LAMP, TMA, SDA 이상 4가지 방식의 검사 결과만 가능) 출력물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 격리비용 1인당 약 168만원 본인부담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방식 중 하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처 : 지역 검사 센터(18개소), 사립병원, 사립검사센터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검사 전 해당 검사기관에서 필수 기재 내용이 확인서에 표기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 및 발급 소요기간은 각 검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검사센터는 온라인(https://www.communitytest.gov.hk/en/) 또는 방문 예약 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②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합니다.(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④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2) 14일 간 자가 격리 실시 

     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② 입국 후 1일 이내(또는 지정 기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③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하다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로 체류 비용은 무료입니다.) 

​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90개국*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으며, 적법한 체류비자를 소지한 경우만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90개국 리스트는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50101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검사 방법은 RT-PCR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등 PCR에 준하는 검사방식도 인정됩니다.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번역본인 경우 출발지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 인증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 중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자가 격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